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의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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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국립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국립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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