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사전심사 자료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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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에 따른 사전심사대상 세부품명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에 따른 사전심사대상 세부품명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3-1호 서식]
3.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3-3호 서식]
4.기술능력 평가 대상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5.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7.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組合員社) 적격확인서’ 1부[별지 제3-4호 서식]
8.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3-5호 서식]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8호의 제출서류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1항 각 호의 서류로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거나 해당 업체를 사전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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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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