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3조의2 (거래정지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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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하여 당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하여 당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1.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4.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잔여 거래정지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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