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사전심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항목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관리, 사후관리, 신인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납품실적 심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1. 납품실적을 따른다.
2.기술능력 심사는 기술수준 및 생산역량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각 세부항목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2. 기술능력을 따른다.
가.기술수준 심사는 해당 세부품명 관련 고도기술, 일반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 인증 보유여부로 평가한다.
나.생산역량수준 심사는 기술인력 보유, 생산기술 축적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3.경영상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3. 경영상태를 따른다.
4.품질관리 심사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4. 품질관리를 따른다.
5.사후관리 심사는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5. 사후관리를 따른다.
6.신인도 심사는 계약이행 신뢰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6. 신인도를 따른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기간계산 등 기준일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구매입찰공고, 해당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2.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각 사전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납품실적 심사는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組合員社)의 납품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전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 사전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 (단위 : 점) 구분 | 배점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배점 1. 납품실적 | 20 | 납품실적수준 | 20 | 납품실적 | 20 2.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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