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조달사업법」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다수공급자계약물품 공통규격의 작성
3.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가격 및 업체 실태조사 업무
4.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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