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사전심사 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3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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