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 (물품의 반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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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납품요구 후 수요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을 반품하는 경우 해당 품목 납품에 소요된 비용(운송비, 검사비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납품요구 후 수요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을 반품하는 경우 해당 품목 납품에 소요된 비용(운송비, 검사비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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