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5조 (수정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공급지역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계약단가 인하, 계약품목의 삭제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에 있어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組合員社)(이하 "조합원사"라 한다)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조합원사가 계약기간 동안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해당 조합이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계약의 조합원사로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조합이 해당 계약상대자를 조합원사로 포함하여 조합계약의 체결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당초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소속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2.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건이 없는 세부품명(또는 지역)에서 해당 조합(또는 지역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계약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
3.기타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