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 (할인행사 및 기획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각 세부품명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시 1일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가격은 당일 자정 이후 반영된다.
③(삭제)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할인행사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이를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기획전 중 계약단가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⑦(삭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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