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2단계경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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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각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 구매가 가능한 예산으로,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ㆍ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 내지 제52조의3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각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 구매가 가능한 예산으로,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ㆍ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 내지 제52조의3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제1항에 따른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의 경우 수요기관별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각 호의 예산과목 미만의 세부예산과목 기준으로도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이 가능할 경우 그 세부예산과목 기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1.국가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예산체계상 ‘세목’
2.지방자치단체 : 예산체계상 ‘통계목’
3.그 밖의 수요기관 : 제1호 및 제2호에 대응되는 과목
③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미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 등 2단계경쟁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비’로 계약 체결된 추가선택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물품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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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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