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2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매한 가격,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한 경우
2.제29조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또는 제29조 제6항에 따른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할인된 가격보다 같거나 높은 경우
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
4.다수공급자계약 단가 대비 거래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5.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와 관련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서 정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품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인하하고,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및 제21조제6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삭제)
1.(삭제)
2.(삭제)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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