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여부,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정지,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규정 제39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및 물품검사 등 품질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1.언론 등의 보도에 따라 품질관리가 필요한 물자
2.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수요물자
3.기타 품질점검 및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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