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6조 (이의제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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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담당공무원이 정한 이의제기 신청 기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담당공무원이 정한 이의제기 신청 기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담당공무원은 해당 이의제기 심사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심사신청자가 당초 신청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의 보정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분쟁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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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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