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 (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3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품목. 다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품목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나.품목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확인된 경우. 단,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은 해당 납품요구건을 종결하거나 일부 납품(수요기관에서 발급한 일부 납품 사실확인서 제출)시 체결
다.다수 품목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 차질이 예상되는 물품으로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2.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계약종료일 기준 이전(계약종료일 이후 연장계약, 재계약, 차기계약 체결 전 확정된 계약이행실적평가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 계약이행실적평가 6회 이내 기준으로 3회 이상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단 ‘미흡’ 등급을 1회 받은 경우 3개월, 2회 받은 경우 6개월
5.제30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제30조의7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7.제32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8.제40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9.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0.제24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1.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품목을 삭제한 경우 : 해당 품목
12.제30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3차 이상 적발 시 : 해당 세부품명, 단, 3차 이상 적발 횟수만큼 제2항의 배제기간을 1년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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