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 (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 등을 고려하여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입찰공고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정함에 있어 수요기관, 관련업계 및 공인시험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개발촉진, 중소기업 지원, 벤처 또는 창업기업 지원 등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라 ‘신산업기술개발제품’으로 결정된 제품에 대해 업체별 제품의 용도ㆍ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를 거쳐 업체가 제시한 규격을 근거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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