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3조 (대가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대가지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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