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1조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의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는 규격서 또는 계약서에 설치범위를 명시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한 물품이 제1항에 따른 현장설치도 조건인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한 물품이 제1항에 따른 현장설치도 조건인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 사업의 시급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에 들어간 초과비용은 별도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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