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최대 5단계까지 설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금액 미만인 금액에서는 필수적으로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제안한 규격(모델)별 단가의 평균이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설치비를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설치비를 제2항에 따른 할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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