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5조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53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52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또는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 방식의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첨 1] 또는 [별첨 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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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52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납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첨 2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52조의3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2단계경쟁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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