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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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4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4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4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조합계약의 경우 각 조합원사)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과 이전 납품요구건의 예산비목이 제49조제2항 각 호 이상의 과목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달라 한번에 예산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및 증빙자료(각목명세서 등)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차단되지 않는 납품요구 건도 제1항의 2단계경쟁 회피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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