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2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조달질서 훼손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쇼핑몰에 불공정 조달행위 및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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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6조 · 특허권 침해분쟁 등제67조 · 이의신청 등제69조 · 교육이수제70조 · 협의체 구성제71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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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기타사항제74조 · 재검토기한제7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