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2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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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조달질서 훼손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쇼핑몰에 불공정 조달행위 및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조달질서 훼손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쇼핑몰에 불공정 조달행위 및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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