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3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이후 납품한 건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본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약품목에서 생산 또는 판매 중단 등을 사유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정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해당 품목의 삭제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품목 또는 해당 계약에 대한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경미하고 품목 삭제 또는 계약 해지의 필요성 등이 인정된 경우 해당 품목을 삭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의 삭제일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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