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2조 (계약이행실적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반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있는 계약상대자(세부품명기준)에 대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상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1월 1일 ~ 전년도 12월 31일
2.하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7월 1일 ~ 평가년도 6월 30일
②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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