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 (참가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 지원, 국내 제조업체 지원,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국내 제조업체, 관련 면허 또는 인증을 구비한 업체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