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 (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계약관리, 계약이행성실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지표, 배점, 평가방법 등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별표 4]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실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저장된 계약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실적평가 지표 중 수요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지표(수요기관 만족도 항목의 가격만족도, 서비스만족도, 품질만족도 지표)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을 납품받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평가담당공무원은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점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상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평가년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계약상대자기준)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을 반영한 평가결과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해당 기간에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우(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2점
2.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조달청 등록 민간자격증 중 다수공급자계약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으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것에 한함)을 취득한 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2점
3.‘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3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별표 4]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평가내용 | 단위 | 항목 배점 | 지표 배점 납기 | 납기 준수율 | (납품기한 내에 납품 완료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 | 25 | 13 납기 | 납기지체일수 | 납품기한을…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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