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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