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 (구매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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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기준 6개월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구매입찰공고를 즉시 취소 또는 구매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매입찰공고 종료 후 차기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않기로 심의할 수 있다.
1.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납품실적, 세부품명의 특성 및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안전도 위해 물품의 납품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담합이 발생한 경우
5.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를 위반한 경우
6.언론ㆍ국회ㆍ감사원 등으로부터 가격부풀리기나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한 구매입찰공고 후 최근 1년 이내 계약체결실적이 없는 등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특정업체의 독과점 등으로 해당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9.수요물자 설치 시 공사업면허가 필요한 경우로 설치비 비중을 고려할 때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설치비 없이 물품의 본체로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5항 각호 및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구매입찰공고를 단축하여 종료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최종 계약기간만료기간에 맞추어 종료하고 구매입찰공고 종료기간까지 재계약, 연장계약,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정정공고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을 따른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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