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5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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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규제의 재검토)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조건
2.[별표 1]에 따른 적격성 평가 결격 사유 중 산업재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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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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