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규제의 재검토)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조건
2.[별표 1]에 따른 적격성 평가 결격 사유 중 산업재해 분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별표 1]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 적격성 평가 결격 사유 > 구 분 | 결 격 내 용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창업 3년 이내의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는 면제, 인공지능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면제) 업체상태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