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6조 (제안요청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 또는 제안서 평가 완료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들에게 당해 제안요청의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나라장터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제안요청서 입력 오류 등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