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6 (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때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제2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