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7조의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기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등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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