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의2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52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납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제5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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