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의3 (2단계경쟁 제안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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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중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중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
2.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제안요청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을 할 수 있다.
1.제52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2.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3.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일부 또는 전체 계약상대자의 인도조건상 운반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수요기관의 장이 종합쇼핑몰을 통한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격산정 후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5.수요목적상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거나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④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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