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7조의2 (2단계경쟁을 통한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해당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해당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친 계약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계약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단, ‘설치비’ 등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은 예외로 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가격은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 이하로 하여야 한다.
1.2단계경쟁 제안가격
2.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⑥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 중 ‘납품기일’을 평가하여 납품기일을 단축한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가 제시한 납품기일을 적용하여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⑦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요구 이후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⑧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서 지역업체를 평가항목으로 평가한 경우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납품요구 시 까지 본점 내지 본사가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