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0조 (기술심의회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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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촉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술심의회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심의회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술심의회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심의회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
②기술심의회 회장은 위촉위원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없이 기술심의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심의회 의견을 들어 과학원장에게 해당 위촉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사고,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기술심의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위촉위원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인 경우 해촉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촉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위촉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과학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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