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6조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기구 임원수임 제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해 국제표준의 제정ㆍ개정, 국제표준기구 임원 또는 국제간사국 수임,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유치 등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안내용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을 조사ㆍ검토 요구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국제표준 제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위한 제안계획 수립, 국제표준기구에 대한 제안서 통보문 작성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 결과를 관련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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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KS 분류제32조 · KS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제33조 · 국제표준기구 회원국 활동제34조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제35조 · 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 제안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6조 ·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기구 임원수임 제안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실적 통보 및 정보 공유제38조 · 실무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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