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전문위원회의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1.KS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2.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
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KS 또는 국제표준 간의 연계성 검토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학원장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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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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