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전문위원회의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1.KS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2.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
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KS 또는 국제표준 간의 연계성 검토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학원장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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