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1조 (간사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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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별표1에 따른 과학원 운영부서에서 표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며,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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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별표1에 따른 과학원 운영부서에서 표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며,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회의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과학원장은 국제표준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담당하는 영제12조에 따른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조사ㆍ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해당 분야 협력기관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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