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2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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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른 기술심의회,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제1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기술심의회,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제1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3조제2호에 따라 국제표준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34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외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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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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