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9조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 심의) KS안에 대한 기술심의가 완료되면 과학원장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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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KS 안의 작성제25조 · 신청 접수제26조 · 기술검토제27조 · 예고고시제28조 · 기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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