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1조 (기술심의회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술심의회 간사는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술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기술심의회 회의록 | 기술심의회 회의록 | 기술심의회 회의록 | 기술심의회 회의록 | 기술심의회 회의록 | | | | 회의 구분 | 회의 구분 | ▢ 기술심의회 | ▢ 전문위원회 | ▢ 전문위원회 회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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