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6조 (기술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기술검토) KS안에 대한 설명서를 검토한 후, 과학원장은 예고고시 전에 접수된 KS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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