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8조 (기술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S안에 대한 예고고시가 종료되면 과학원장은 예고고시 기간 내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기술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S안에 대한 예고고시가 종료되면 과학원장은 예고고시 기간 내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기술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기술심의회 회의 시 해결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기술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KS 제정안 또는 KS의 확인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해당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ㆍ심의 의뢰서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준화절차, 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의완료통지서를 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토완료통지서를 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