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9조 (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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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KS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료정리
3.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
4.기타 KS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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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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