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4조 (KS 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법 제6조에 따른 KS를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규칙 제2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제6조에 따른 KS를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규칙 제2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안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표준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