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4조 (KS 안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제6조에 따른 KS를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규칙 제2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안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표준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표준(제정,개정,확인,폐지)안 검토내역서
[별지 제13호서식] 표준(제정,개정,확인,폐지)안 검토내역서 | 표준(제정,개정,확인,폐지)안 검토내역서 | 표준(제정,개정,확인,폐지)안 검토내역서 표 준 명 | 표 준 명 | 표준안작성자 | 소 속 | 표준안작성자 | 성 명 | 해 당 심 의 회 | 기술심의회명 | 해 당 심 의 회 | 전문위원회명 | 관 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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