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8조 (실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실무사항)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회 회장 및 대표전문위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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