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2조 (KS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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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S의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S의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KS의 번호는 기술심의회에서 별표 5의 중분류별 표준번호 내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부여한다. 표준회의에서는 표준번호 부여 방법의 적절성과 번호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KS의 이력 관리를 위해 폐지된 KS 번호는 다른 신규 KS 번호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지된 표준이 내용상 변경 없이 다시 신규로 제정될 경우, 기존 폐지 KS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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