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1."중복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표준과 적용범위, 제품의 종류 및 성능 등 기술적 내용이 같음을 말한다.
2."일관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KS가 중복성이 없으며,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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