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1."중복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표준과 적용범위, 제품의 종류 및 성능 등 기술적 내용이 같음을 말한다.
2."일관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KS가 중복성이 없으며,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