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환경분야 국가표준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 및 절차 등에 적용하며,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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