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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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단, 제18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표전문위원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환경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는 표준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⑥대표전문위원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과학원장 및 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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